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서면자문비관련질의

늘 청탁금지법 문의에 대응해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이번질의는 외부강의등에 대한 부분인데요일반적으로 회의형태가아닌 서면자문이나 용역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이 아니어서 신고대상이 아닌부분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궁금한점은1. 서면자문이나 용역으로 300만원씩 교수가 사례금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는 해당사항이 없는건지2. 만약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이것은 내부 임직원행동강령의 영리금지부분에는 해당하여 제제를 가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질의사항의 경우 기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