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법 적용 여부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00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위촉한(위촉기간 1.31~12.31, 강의시간 주 1회 2시간), 문화교실 강사에게 일부 수강회원들이 명절, 기념일 등에 선물, 금전 등을 모아 고마움의 표시로 할 때, 문화교실 강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비적용대상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범위에 해당되는지 애매한 사례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00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서 위촉한(위촉기간 1.31~12.31, 강의시간 주 1회 2시간), 문화교실 강사에게 일부 수강회원들이 명절, 기념일 등에 선물, 금전 등을 모아 고마움의 표시로 할 때, 문화교실 강사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비적용대상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므로 문화교실 강사의 신분, 계약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