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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청탁금지법해당여부

1.새마을금고.비상근이사.감사에게포상금전달여부2.새마을금고.지역동행사에.물품및현금지급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새마을금고가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 해당여부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법 적용대상 참고). 새마을금고가 공직자윤리법 상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비상근이사 또는 감사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공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