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기부시 공무수행관련성 추가 질의
공무수행사인(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은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금품등 수수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2017. 9. 1.자 답변 등)으로, 공무수행사인에 기부한 금품이 위탁받은 공무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해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기부 관련한 최근 답변(2018. 2. 19.자)에는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경우 제공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제공하는 자의 직무와 위탁 받은 공무 간에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기부한 금품이 위탁받은 공무에 사용되더라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드리는 추가질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