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김영란법 위반여부
안녕하십니까?1.최근 주변 군인 중 한분이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의 하급자(군무원이고 위 군인에게 인사평정을 받기도 합니다) 20여분이 1만원씩 돈을 모아 병원비에 보태라고 20여만원을 주었습니다. 이를 받는 것이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지, 특히 8조 3항 2호,5호 단서, 8호에 해당되어 받아도 되는 돈인 것인지 궁금합니다.특히 위와같이 여러명이 돈을 모아 주는경우 금액을 합산하는지 따로 계산하는지도 궁금합니다.2.군인들끼리 월 5만원정도 돈을 모아 밥도 먹고 전출이나 경조사가 있을때 화환같은것도 보내는 모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그런데 그 모임에 회칙이 없는경우에 이러한 활동도 김영란법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특히 밥먹는 부분에 있어서는 각출한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모임에 못 오는 사람이 있음에도 월별로 납입하다보니 못오는 사람이 모임에 나오는 사람을 사주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을것 같아 궁금합니다.
한편 위 모임은 일정 지역에서 근무할경우 강제가입조항이 있는데 이경우에도 김영란법 8조3항5호의 단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