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및 금품등수수금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저희 기관 소속 교수님이 ᄋᄋ학회로부터 수술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당 교수님은 외부강의 신고 후 참석할 예정입니다. 요청받은 수술시연에 서포트해주시는 다른 스탭들과 함께 참석할 예정인데 ᄋᄋ학회에서 서포트해주시는 스탭들에게 인건비 등으로 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해당 교수님처럼 외부강의의 대가를 받는다고 봐야할지, 청탁금지법 상 금품 등 수수에 해당하여 대가를 받으면 안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