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강사료시간당 상한액 해석
안녕하십니까,저는 한국관광공사 관광인력교육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지난 1월 18일 공직자의 외부강사료 상한액이 개정되어 문의드립니다."직급별 구분없이 동일한 상한액설정""최대 40만원 내에서 기관별 자율적 운영"직급별 차등을 없애고 40만원 내에서 동일하게 지급해야하는것인지"기관별 자율적 운영"이라는 단서 조항을 토대로, "최고 40만원 이내에서 직급별 시간당 상한액을 차등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