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지금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2월까지만 다니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마지막날 선생님들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께도 같이 선물해도 될까요?해도 된다면 상한 금액이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2월까지만 다니고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마지막날 선생님들께 선물을 하고 싶은데 원장님께도 같이 선물해도 될까요?해도 된다면 상한 금액이 정해져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자녀의 지도등이 종료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8조 제1항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