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 등을 기부받아 경로당 배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확인
지방광역시 소방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2월부터 주택에 기초 소방시설인 소화기, 주택화재용감지기 등을설치해야 하는 법령이 개정되어 여러가지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번에 관내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소화기, 감지기 등을 기부받아경로당에 배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등은 안전약자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배부하여 경로당에서 유사 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소화기 50개(소화기 단가:2만원), 감지기 80개(단가:8천원) 정도되는 물품(100만원 초과)입니다.신용보증기금과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며, 소방서의 요청으로 신용보증기금에서 물품을 제공받고자 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