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습니다.
저는 K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나라장터에서 수주한 A기관의 과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입니다.A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A기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수행하려고 합니다.그러나 교육비용은 전체 용역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하는 이가 직접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에 포함되어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K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나라장터에서 수주한 A기관의 과제사업을 수행하는 중입니다.A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A기관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저희 직원이 직접 교육을 수행하려고 합니다.그러나 교육비용은 전체 용역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육하는 이가 직접 댓가를 받지 않습니다.그럼에도 이런 경우도 외부강의에 포함되어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으로 볼 수 있으나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라면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홈페이지 문의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곤란하며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육을 수행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