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입학심사와 외부강의신고

학교선생이 타학교 입학시험 심사가는것도 외부강의신고해야 하나요? 입학관련 심사가는건 신고안해도 된다는말도있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함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면접위원 활동이나 시험감독 행위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외부강의등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