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농축수산물 범위 관련

이번 개정 관련하여해외에 주재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농축수산물의 범위에 해외에서 생산한 물건을 해외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긴급한 사안이므로 빠른 답변 요청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