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적용대상자(임직원) 범위 문의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언론사에 해당되는 재단법인입니다. 사보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기업이 언론사에 해당하는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 종사자만 직원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저희 법인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중에 하나로 월 1회 잡지를 발행하고 있으며, 정기구독 형태가 아닌 년간 회비를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회원분들에게 잡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법인의 모든 임직원이 종사자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잡지 발행 관련 직접 종사자만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