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회(공직유관단체기관)의 해외연수에 공무원, 공기업직원 참여

안녕하세요. 저희는 공직유관단체기관인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의 특정 사업팀에서 매년 우수고객사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내부기준에 따라(내부품의) 전년도 5천만원이상 구매 고객사, 전년도 매출 2천만원이상 신규 고객사 등등에 해당하는 고객사를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합니다. 본 대상에는 정부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일반기업 등이 해당합니다. 해외연수는 사업관련 기관방문 혹은 해외박람회 등에 참석하며 연수비용은 모두 저희 협회에서 부담합니다.(1인당 약 2백~2백5십만원)이렇게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 해외연수에 참여하는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공직자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예컨대, 공공기관이 사인과 물품매매계약, 공사도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법률관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에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예컨대, 기업카드를 사용하는 기업회원이라면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상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이 경우 협회(금품등 제공자)에서 공공기관 내 계약 업무 담당자 등에게 금품등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내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면,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계약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