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개정된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소속 공직자)

안녕하십니까전문대학(사립)에 재직중인 교직원입니다.2018.01.17.부터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의 금지와 관련하여 경조사비가 기존(10만원)에서 변경(5만원)으로 변경되었는데요학교의 복리후생비 규정에서도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을 하여 운영하는것이 맞는것인지아니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를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되는것으로 보아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의 제3장 제8조 3항의 예외조항을 살펴보면▶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보았을때는 초과하여 허용이 되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본 사항의 경우에는 경조사비이므로 가액 범위 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추가 확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010-3539-**** 으로 연락주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의 기관장이 소속기관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예외사유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