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사 선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로 고삼이 되는 한 학생입니다. 학교의 한 교과선생님에게 조그마한 먹거리 선물을 드리고싶은데 드려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은 저의 담임 교사도, 교과 담당 교사도 아니며 저는 올해로 3학년이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해당 선생님께 수업을 듣거나 담당 반이 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동생도 없기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물을 드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고삼이 되는 한 학생입니다. 학교의 한 교과선생님에게 조그마한 먹거리 선물을 드리고싶은데 드려도 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선생님은 저의 담임 교사도, 교과 담당 교사도 아니며 저는 올해로 3학년이라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라도 해당 선생님께 수업을 듣거나 담당 반이 될 일이 없습니다. 또한 저는 동생도 없기에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선물을 드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선생님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학사 일정 등이 종료된 종업 등 후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