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엑스포참가업체 모집활동 가능여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을 사단법인에 행사(국제자동차엑스포)를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관단체인 사단법인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체입니다.관련 업체(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엑스포 전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참가를 희망할 경우 해당업체가 전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홍보부스 운영에 따른 참가비를 주관단체에 지급하게 됩니다.이럴 경우, 주관단체인 사단법인단체와 공공기관이 동반하여 참가업체 모집 홍보 활동을 해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경우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제공하는 금품등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여기서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 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데 홍보 효과와 후원·협찬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