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차 동행한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국외여비 지원 가능 여부
의료 관광 유치 사업추진을 위해 국외로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관련 취재는 동행한 특정 언론사 기자가 담당하도록 계획하려고 하는데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교통(항공권), 숙박, 음식물 등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공식적인 행사이나 특정한 2개 지역 언론사 기자와의 동행입니다.기자에게 국외여비(교통, 숙박, 음식물 등) 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의료 관광 유치 사업추진을 위해 국외로 출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관련 취재는 동행한 특정 언론사 기자가 담당하도록 계획하려고 하는데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교통(항공권), 숙박, 음식물 등 제공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공식적인 행사이나 특정한 2개 지역 언론사 기자와의 동행입니다.기자에게 국외여비(교통, 숙박, 음식물 등) 지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질의사항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주최자가 아닌 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외에도 행사가 ‘공개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받는 등 ‘공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가피하게 참석자가 제한될 경우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