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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물품 수수 미신고시 벌칙 규정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의문사항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1. 수수금지금품 수수시 벌칙 규정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시 부정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거하여 공직자등에게1. 신고 및 2. 반환 의무가 부과되나동법 제22조 벌칙규정 단서조항을 보니, 1. 신고 "하거나" 2. 반환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는 벌칙대상에서제외된다고 나와있습니다.따라서 미신고하더라도, 반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벌칙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또한 동법 제23조 과태료대상 규정에도 보니, 제5항제1호 단서규정에도신고"하거나" 반환한 경우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미신고하더라도, 반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과태료부과대상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동법 제21조에 의거, 신고의무를 위반시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어반환해도 미신고시 자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지요?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3조 제5항 제1호). 한편,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9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법 제21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