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로 청구 진행 여부
본인의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상담한 민원인이 딸기를 사오셔서여러차례 거절하였으나, 놓고 가신 것을 확인하고 반품 처리한 상태입니다.해당 민원인의 토지는 2010년 부터 매수를 희망하여매수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으나, 토지 매수 관련 내부 지표에 의해 우선 매수 대상토지에 해당되지는않은 상태입니다. 직무에 이해관계가 있는 대상자의 선물이라 바로 절차에 의해 반품 진행하였는데,이런 경우 과태료 청구 의뢰를 진행해야 하는지,반품 처리 한 것으로 사건을 종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