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과 산하기관 직원 간의 축의금/부의금
저희는 중앙 주무관청 산하기관(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유관단체는 아님)입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주무관청의 특정 부서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감독, 승인 등)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부서원들의 경조사 시 원천적으로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는지요?(2)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타 부서원들의 경조사 시 5만원 상한액을 지키면 축의금/조의금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