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무관청과 산하기관 직원 간의 축의금/부의금

저희는 중앙 주무관청 산하기관(공공기관 또는 공직자유관단체는 아님)입니다. 따라서 직무 관련성이 있으며, 주무관청의 특정 부서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감독, 승인 등)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부서원들의 경조사 시 원천적으로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할 수 없는지요?(2)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타 부서원들의 경조사 시 5만원 상한액을 지키면 축의금/조의금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 2 질의 종합)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