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어린이집 졸업시 선생님 선물문의
현재 공립어린이집에 큰아이가 재원중입니다이달이 졸업인데 이때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린이집에 동생도 다니고 있고 재원을 합니다 동생은 현재 만1세반(3세)이라 누리과정이 아닌 영아반이구요 영아반 선생님들은 따로 계십니다 (영아반 유아반 분리)이런 경우에도 졸업하는 경우 큰아이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은가요??
현재 공립어린이집에 큰아이가 재원중입니다이달이 졸업인데 이때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어린이집에 동생도 다니고 있고 재원을 합니다 동생은 현재 만1세반(3세)이라 누리과정이 아닌 영아반이구요 영아반 선생님들은 따로 계십니다 (영아반 유아반 분리)이런 경우에도 졸업하는 경우 큰아이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