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충족 여부 문의
【상황】공직유관단체인 우리기관의 임직원 중 한명(정신과 전문의 자격증 소유)이 외부기관에 매주 1회의 진료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행위는 요청기관의 내부결재 과정 및, 우리기관 기관장의 승인을 득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료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기관이 구축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희망자들이 진료예약을 하며, 예약된 환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행위를 수행합니다. 진료는 우리기관 직원과 환자가 1:1로 30분 가량 수행되며, 4시간에 걸쳐 총 5~8명 정도의 환자를 돌보고 있으며, 진료대가로 1회에 35만원을 수수하고 있습니다.
진료 수행 중에 획득한 임상데이터 및 샘플은 우리원 임직원의 고유 업무 등에 활용됩니다.【문의】 1. 상기 진료행위가 1회 나갈 때 마다 5~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를 하며, 이 과정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띄며, 동 진료가 직무관련성을 가지기에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율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2.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청탁금지법에서 규율하는 기타 규제 사항이 존재하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