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1~2시간짜리 강연(발표)을 한 경우 사례비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 문예진이라고 합니다.저희 재단에서 한달에 한번씩 명사초청 방식으로 외부인사를 초빙해 강연(발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관련하여 발표자 케이스별 사례비 지급규정을 문의드립니다.시간당 금액을 말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1. 발표자가 공무원인경우2. 발표자가 공공기관 근무자인 경우3. 발표자가 국공립대 교수인경우4. 발표자가 사립대 교수인경우5. 발표자가 민간인인 경우감사합니다.문예진(**************** / 02-2012-6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