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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1~2시간짜리 강연(발표)을 한 경우 사례비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동북아역사재단 문예진이라고 합니다.저희 재단에서 한달에 한번씩 명사초청 방식으로 외부인사를 초빙해 강연(발표)을 진행하고 있는데요관련하여 발표자 케이스별 사례비 지급규정을 문의드립니다.시간당 금액을 말씀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1. 발표자가 공무원인경우2. 발표자가 공공기관 근무자인 경우3. 발표자가 국공립대 교수인경우4. 발표자가 사립대 교수인경우5. 발표자가 민간인인 경우감사합니다.문예진(**************** / 02-2012-6037)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제2호 나목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시간당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