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의 분리 신고가능여부
<내용> 00청에 근무하는 A는 타부서에서 조사가 끝난 사건대상자이며, 타부서로부터 이첩된 내용이 징계여부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조사대상이며 그에 대한 담당자 B을 만나러 왔다.A는 테이크아웃 커피4잔을 사서 B자리에 왔으나 B가 자리에 없자 B책상 위에 올려놓고, 옆직원 C에게 자신을 A라고 밝히고 이첩된 내용에 대해 진행과정을 물어보려고 지나가는 길에 들었다고 말하고 커피4잔 중 한 잔을 C에게 주고, A 자신은 한 잔을 마셨다.
그리고 나머지 2잔은 그대로 B책상에 두고 나갔다.나중에 B가 자리에 돌아와 C로부터 A가 왔다 갔다고 하고 커피를 가져왔다고 하자,B는 구두로 청탁금지 담당자에게 A를 신고하였다.이때, 1. B가 A에 대해 신고했을때 커피 3잔를 신고한 것이 맞는지 여부2. B가 A에 대해 신고했을때 커피 한 잔을 받은 C를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할수 있는지 여부.3. 청탁의 의도없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물어보기 위해 예의상 커피를 들고 온경우 사회상규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자 의견>A는 B에게 타부서에서 이첩된 사건에 대하여 진행과정을 물어보기 위해 예의상 커피4잔을 사온 것으로 사회상규에 해당되고,사회상규에 벗어난다 할 경우에도 B가 청탁금지 담당자에게 신고했을 때 A가 마신 1잔을 제외한 3잔을 신고 한 것으로 판단됨.(별도 분리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워 문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