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저술지원 사업'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본 재단은 법인회계예산(언론진흥기금과는 다름)으로 '언론 현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저술·출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언론인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언론인 저술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동 지원은 특정 연차 이상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언론인들에게 1인당 7백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참고>본 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입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 신문법 제29조). 본 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3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신문법 제31조). <관련 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3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2.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단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에 대하여, 재단이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며 준정부기관이고, 언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언론산업진흥 등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사유로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6.9. 발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 사례 127번(148쪽) 참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