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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저술지원 사업'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여부

본 재단은 법인회계예산(언론진흥기금과는 다름)으로 '언론 현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저술·출판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언론인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언론인 저술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동 지원은 특정 연차 이상의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일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선정된 언론인들에게 1인당 7백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인지 질의 드립니다.<참고>본 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인입니다(공공기관운영법 제5조 제3항 제2호 가목, 신문법 제29조). 본 재단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 2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 3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신문법 제31조). <관련 규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3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직무)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언론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2. 신문의 발행·유통 등의 발전을 위한 사업3. 한국 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4. 제34조에 따른 언론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운용5. 언론산업 진흥 등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6.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참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재단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실시하는 언론인 해외연수 지원에 대하여, 재단이 신문법에 따라 설치된 법인이며 준정부기관이고, 언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언론매체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언론산업진흥 등을 위한 교육, 연수 등의 직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해당 지원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사유로서 제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2016.9. 발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집 사례 127번(148쪽) 참고}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의 예외사유 해당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등을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고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경연으로 공직자등이 받는 보상이라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지원금이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면 포상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허용될 수 있고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공공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의 개별 구체적인 검토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