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감수의 경우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십니까?원자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전기연감(도서)의원자력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 감수요청을 공문으로 요청받음원고감수의 주된 내용은 해당 부분에 대한 오탈자나 원고분량, 개선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것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원자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사단법인 대한전기협회에서 매년 발행하는 전기연감(도서)의원자력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 감수요청을 공문으로 요청받음원고감수의 주된 내용은 해당 부분에 대한 오탈자나 원고분량, 개선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것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서 감수가 위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