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에게 결혼 성사에 대한 답례 금액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올 상반기에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저와 제 예비신랑을 소개시켜주신 분이 현재 현직 시의원(시는 우선 밝히지 않겠습니다.)이신데요.의례적으로 결혼을 성사시킨 사람에게 상당한 금액의 선물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에 결혼 전 선물을 준비하던 중 혹시나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닌지 먼저 법을 알아보고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자합니다.저희가 하고자 하는 선물의 금액은 약 200만원정도 입니다. (상품권 100만원 및 가방 100만원)선거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감사인사와 함께 선물을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금액의 범위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확인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