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장만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교사는 해당이 없는건가요?그리고 교사들이 원장의 생일, 명절선물을 챙기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원장만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된다고 들었는데 교사는 해당이 없는건가요?그리고 교사들이 원장의 생일, 명절선물을 챙기면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이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위탁받은 어린이집인 경우, 위탁받은 법인·단체를 대표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소속 구성원인 개인(보육교사)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한편,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므로 공무수행사인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 금품등 수수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있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도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