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제자 -- 국립대 대학교수 선물
청탁금지법이 애매해서 잘모르겠습니다.주변에 물어봐도 답이 다달라서 여기에 올려 정확한 대답을 얻으려고합니다.지도교수님B(국립대 교수)께, 제자 A(졸업 후 공공기관 재직)가 졸업한 이후에 인사를 드리려고합니다빈손으로 찾아뵙기 좀 그래 선물을 사들고 가서 식사를 하려고하는 경우입니다.아래 3가지 질문에대해 각각 대답해주시길 바랍니다.1. 직무연관성이 있는 경우2. 직무연관성이 없는 경우3. 직무연관성이 애매한경우현재는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단되지만, 함께 공동연구를 한다면 직무연관성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1) 찾아뵐때 선물은 최대 얼마치 사갈 수 있나요?2) 건강보조식품 10만원정도 사가도 되나요?3) 식사를 한다면 제가 계산하는 경우 얼마나까지 대접해드릴 수 있나요?또는 제가 얻어먹는것은 되나요?4) 지도교수님 은퇴하시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아니게되는데 그때는 얼마나 선물&식사 대접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