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세무조사관련문의
2018.1월 경 A사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위하여 B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 8명이 A사에 약 2개월 상주예정입니다A사는 담당직원의 편의를 위하여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주고 또한 별도의 비용을 들여 가구와 냉장고등 업무환경을 조성하여 주었습니다.또한 위 공무원 8인은 매일 점심에 A사의 구내식당(인당 4,500원 책정)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A사에서는 위 8명이 상주하는 사무실에 매일 다과(시가 2,000원 상당)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에서 특히 구내식당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김영란법 위반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