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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 이후 평창올림픽 입장권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평창올림픽 입장권 배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입장권 배부가 가능한가요?2. 평창올림픽 입장권은 금차 시행령 개정 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해당되나요? 2-1. (2의 답변이 '예' 인경우)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올림픽 입장권 배부가 불가한가요? 2-2. (2의 답변이 '아니오' 인경우)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5만원이하의 입장권 배부는 가능한가요?3. 우리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강원도와 MOU를 협약하여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 아닌 각 기관, 단체 , 기관장, 단체장에게 '5만원 이하' 입장권을 차별 없이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이라 함은 증권 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입장권은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계올림픽·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고자 대회의 홍보 및 붐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차별 없이 5만원 이하의 입장권을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