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이후 평창올림픽 입장권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평창올림픽 입장권 배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이하의 입장권 배부가 가능한가요?2. 평창올림픽 입장권은 금차 시행령 개정 시 선물의 범위에서 제외된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해당되나요? 2-1. (2의 답변이 '예' 인경우)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올림픽 입장권 배부가 불가한가요? 2-2. (2의 답변이 '아니오' 인경우)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가 적용되는 경우 5만원이하의 입장권 배부는 가능한가요?3. 우리기관은 공직유관단체입니다.
강원도와 MOU를 협약하여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구매하였습니다. 평창올림픽의 홍보 및 붐 조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특정 기관이 아닌 각 기관, 단체 , 기관장, 단체장에게 '5만원 이하' 입장권을 차별 없이 일정 수량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