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하면서 대학병원 치료사분들께 선물 가능여부
2년간 아이의 발달지연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소아치료실을 다녔습니다.이번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 병원에 다시 올 일은 없게되었습니다만,그동안 아이 위해 너무 애써주신 치료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작은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병원을 다시 찾을 일은 없으니 직무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간식은 치료실 선생님 20여분, 개당 오천원 정도의 과일과 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질문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