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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하면서 대학병원 치료사분들께 선물 가능여부

2년간 아이의 발달지연 치료를 위해 대학병원 소아치료실을 다녔습니다.이번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이 병원에 다시 올 일은 없게되었습니다만,그동안 아이 위해 너무 애써주신 치료사 선생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작은 간식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부정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병원을 다시 찾을 일은 없으니 직무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간식은 치료실 선생님 20여분, 개당 오천원 정도의 과일과 빵을 준비하려고 합니다.바쁘신 와중에 질문드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