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의 1회성 판단
고생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에 있어 강의 1회의 의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A 강사가 민법 강의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는 경우에강사가 동일한 날에 "민법 1,2" 강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민법 "3,4" 강의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강의하였을 경우"민법1,2"강의와 민법"3,4"강의가 강의내용이 같은 것으로 해석되어 외부강의등에 있어 강의 1회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이 경우 같은 민법을 강의하긴 하지만 "민법1,2"와 "민법3,4"는 강의진도가 진행되는 관계로 강의 내용은 틀립니다.그럼,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