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강의의 1회성 판단

고생 많으십니다.외부강의등에 있어 강의 1회의 의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A 강사가 민법 강의를 총 10회에 걸쳐 진행하는 경우에강사가 동일한 날에 "민법 1,2" 강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민법 "3,4" 강의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강의하였을 경우"민법1,2"강의와 민법"3,4"강의가 강의내용이 같은 것으로 해석되어 외부강의등에 있어 강의 1회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이 경우 같은 민법을 강의하긴 하지만 "민법1,2"와 "민법3,4"는 강의진도가 진행되는 관계로 강의 내용은 틀립니다.그럼,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는 강의주제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홈페이지 상에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별개의 강의주제에 해당하는지는 요청자,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