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용역 수행사의 식사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외부용역에 의한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업수행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저녁에 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관련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계약서 상(과업내용서)에 착수보고회 등을 포함한 워크숍 및 공청회 개최 경비(식사 포함)를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물(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 제공이 법상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워크숍 등의 개최 경비를 계약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면 이는 개최 경비를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별도의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