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행사의 식사 제공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외부용역에 의한 과제를 수행중입니다.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업수행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저녁에 사업추진위원회 위원과 관련부서 공무원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미 계약서 상(과업내용서)에 착수보고회 등을 포함한 워크숍 및 공청회 개최 경비(식사 포함)를 업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음식물(3만원) 범위내에서 식사 제공이 법상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