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고가 외부강의 대상에 포함된 시점 문의

수고많으십니다.현재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직위 직책 등의 영향력으로 요청받은다수인을 상대로 의견 정보 등을 전달하는 활동은 그 형태를 교육 회의 기고 등을 불문사례금 유무와 상관없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권익위의 2013년 공직자 행동강령 질의회시집등을 보면 예전에는 신문 등 공개매체의 기고나 인터뷰는 활동의 투명성 담보라는 부분이 충족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렇다면 기고 및 인터뷰 등이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포함된 것은 정확히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인가요? 언제부터 어떤 규정을 근거로 기고 및 인터뷰에 대한 신고의무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2016. 9. 28.)으로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