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식사제공 관련
저희 군에서는 지역의 미래 발전상을 설계하고 현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분들(교수, 일부 지자체 공무원 포함)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군예산으로 집행되며 대행업체 용역을 통해서 시행됩니다. 포럼 개최시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공식 만찬 등에서 식사와 음료 제공 시청탁금지법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지요?
저희 군에서는 지역의 미래 발전상을 설계하고 현재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국내외 전문가들과 관심있는 분들(교수, 일부 지자체 공무원 포함)을 모시고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군예산으로 집행되며 대행업체 용역을 통해서 시행됩니다. 포럼 개최시 오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공식 만찬 등에서 식사와 음료 제공 시청탁금지법 상한선을 지켜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등으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산 관련 법령 등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