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통 편의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공무원이 회사 현장을 방문하는데 격오지라서 현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이 없습니다.이와같은 경우 회사가 리스한 헬기로 이동하는 것도 교통편의에 해당되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저촉된다면, 해당 공무원-기관-에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해야 할 지도 의문입니다)아울러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항공기(전세기)를 제공하는 것도 교통편의 제공에 해당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항공기라는 특수성은 있으나.. 비근한 예로 정기 통근버스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보입니다 - 비용의 증가 없이 남는 좌석을 이용)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통 편의는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 나목의 ‘금품등’에 해당하고, 공직자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대체 수단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이동 시간 소요 등으로 업무수행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교통 편의를 제공받는다든지 청탁과 결부되어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라면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