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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신고관련

외부강의 신고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국립대학교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할경우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만약 대가를 받았다고 하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나. 국립대학교는 국가에 소속된 기관이므로, 국립대학교로부터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았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소속기관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별도 제한 규정(신고 의무 등)을 두고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하여는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