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동강령 제13조 제1항 단서 해석 검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3조 제1항은“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의원의 직무 관련 국내외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과 동시에 예외적으로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 반면「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1조는 금품등 수수(요구·약속 포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천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제13조 제1항 단서조항으로 인한 제11조와의 충돌여부 2. 이밖에 위 제13조 제1항 단서 조항이 「형법」상 뇌물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수수금지 규정취지를 벗어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문의’에서 행동강령 조항 간 충돌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 행동강령 담당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