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업의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공헌 기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지방자치단체(구청) 담당자입니다.지방자치단체 기업후원 관련 문의드립니다.관내 기업에서 사회공헌(CSR)사업으로 區에 기부하고자 합니다.기부금의 일부는 저소득층 지원사업(푸드박스, 김치 등)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고 일부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이 내용으로 구와 기업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문의 사항은일자리창출 지원 기부금을 區에서 출자하여 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른 출자기관, 상법상 주식회사)의 일자리창출 사업비로 사용할 경우 청탁금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입니다.區의 출자기관에 대한 지원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등1. 區에서 기업으로부터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부금으로 받아 내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 출자기관의 일자리창출 사업비 용도로 지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2. 기업에서 직접 區 출자회사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기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이 기부금품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질의 1과 질의 2 모두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해석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