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후,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신고사항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전신고 후 이를 안날로부터 5일이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이때,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만 변경신고 기간이 5일로 책정되는 것인가요? 사전신고를 할 수 없어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신고를 이를 안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면 되는것인가요?만약,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안날로 부터 5일이내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면,사전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일이내에 일부 사항만 사후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못한내용은 안날로 부터 5일이내 변경신고를 또 해야하는건가요?시행령 개전전에는 사후신고, 변경신고 모두 시행일로부터 2일이내 가능하여 혼란이 없었는데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