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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등 사후, 변경신고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시행령 개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신고사항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사전신고 후 이를 안날로부터 5일이내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이때,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만 변경신고 기간이 5일로 책정되는 것인가요? 사전신고를 할 수 없어 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신고를 이를 안날로부터 5일이내에 하면 되는것인가요?만약, 사전신고를 한 경우에만 이를 안날로 부터 5일이내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면,사전신고를 할 수 없었던 경우 2일이내에 일부 사항만 사후신고를 하고, 신고하지 못한내용은 안날로 부터 5일이내 변경신고를 또 해야하는건가요?시행령 개전전에는 사후신고, 변경신고 모두 시행일로부터 2일이내 가능하여 혼란이 없었는데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과 변동이 없고, 법 시행령(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개정 사항의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 것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