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화 선물
전 올해 대학입학하고 며칠 후 고등 졸업을 합니다제가 모든 선생님들 초상화를 졸업식 전날에 드리려고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액자없습니다꼭 졸업식 후에 드려야하나요?만약 전날에 드려서 법에 걸린다면 어떤 불이익이 잇나요?
전 올해 대학입학하고 며칠 후 고등 졸업을 합니다제가 모든 선생님들 초상화를 졸업식 전날에 드리려고하는데 김영란법에 걸리나요? 액자없습니다꼭 졸업식 후에 드려야하나요?만약 전날에 드려서 법에 걸린다면 어떤 불이익이 잇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이 선생님께 드리는 선물은 학생의 졸업식 후 제공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