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학생회비

1.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교수님에게 학생회비로 구매한 다과를 제공할 수 있나요?2.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외에도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들 중에서 교수님에게 학생회비로 사용한 어떤 금품(다과 등)도 제공할 수 없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