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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아닌 기관이 받는 무료 컨설팅이 법위반소지가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이 거래상대방(유상 거래관계)이 제공하는 무료 컨설팅을 제공받을 경우(그 회사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컨설팅(경영,HR,조직문화 등)을 신청하는 기업들에 무료 컨설팅을 시행하여오고 있습니다) 즉, 기관 대 기관으로 별도 협약(무상컨설팅 제공협약) 을 체결하여 제공받는 경우에도기관장 개인이 받는 것으로 보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에서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사안의 컨설팅이 재산적 이익, 편의,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한다면 무료 컨설팅 시행은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한편,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에게 금품등을 요구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