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성에 따른 명절선물 제공가능여부
1. 2018. 1. 16.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붙임1)FAQ에 따르면 직무관련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조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그렇다면 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도 부조의 목적이라면 조의금 5만원은 제공가능한가요?2. 은행이 시, 구금고 담당 은행으로 선정된 경우(선정방법은 입찰형식입니다) 시, 구금고 관련 경리과 직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로 보아 5만원이하 명절선물 제공가능한가요? (만약 제공가능하다면 직원1인당 5만원 한도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관 기준으로 5만원 한도로 보아야하나요?) 3. 은행이 시, 구금고 담당 은행인 경우 명절이아니더라도 시 구금고 관련 경리과 직원들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로 보아 직무관련 협의 위해 3만원 이하 식사접대나 5만원 이하 선물제공이 가능한가요?(만약 제공가능하다면 제공가능범위가 공무원1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기관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