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에 따른 명절선물 제공가능여부

1. 2018. 1. 16.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붙임1)FAQ에 따르면 직무관련있는 공직자등에게 부조목적의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그렇다면 은행의 경우 금융감독원 등과 같이 직접적인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에게도 부조의 목적이라면 조의금 5만원은 제공가능한가요?2. 은행이 시, 구금고 담당 은행으로 선정된 경우(선정방법은 입찰형식입니다) 시, 구금고 관련 경리과 직원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로 보아 5만원이하 명절선물 제공가능한가요? (만약 제공가능하다면 직원1인당 5만원 한도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기관 기준으로 5만원 한도로 보아야하나요?) 3. 은행이 시, 구금고 담당 은행인 경우 명절이아니더라도 시 구금고 관련 경리과 직원들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로 보아 직무관련 협의 위해 3만원 이하 식사접대나 5만원 이하 선물제공이 가능한가요?(만약 제공가능하다면 제공가능범위가 공무원1인 기준인가요? 아니면 기관기준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받는 공직자등이 특정되고 제공자와 제공받는 공직자등 간 각각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가액범위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